2025학년도 하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2. 기간: 2025. 6. 23.(월) ~ 8. 31.(일), 1개월 또는 2개월
3. 운영 절차 및 일정
4.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비고 | ||||||||||
실습생 | 계절학기 학점 |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
계절학기 등록금 | - 전액(24만원 또는 48만원) 장학 처리 | - | |||||||||||
상해보험 가입 | -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대학) | 산재보험 (실습기관) |
5. 안내 사항
1) 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함
2)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2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3) 2025학년도 8월 졸업자는 실습 진행 기간과 졸업 사정 기간 중복 사유로 참여 불가. 단, 졸업 탈락자, 졸업유예자(2026학년도 2월 이후 졸업자)는 참여 가능
4) 재학 중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까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이수 가능
5)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
6)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